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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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19.07.2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9-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자세한 신청 및 안내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가. 휴학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신청 및 승인 절차

8. 1(목) ~ 9.16(월)

미등록자 휴학신청 가능기간

/등록자 휴학시 전액 반환

학사포탈에서 신청 → 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9.17(화) ~ 10. 1(화)

5/6 반환

10. 2(수) ~ 10.31(목)

2/3 반환

11. 1(금) ~ 11.15(금)

1/2 반환(19-2학기 일반휴학 마감)


나. 복학

복학 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1차

8. 1(목) ~ 8. 5(월)

학사포탈에서 신청 → 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8.7(수) ~ 8.13(화)
9. 5(목) ~ 9.9(월)

8.23(금) ~ 8.29(목)
9.10(화) ~ 9.16(월)

2차

8. 7(수) ~ 8.13(화)

3차

8.19(월) ~ 8.26(월)

4차

9. 2(월) ~ 9. 4(수)


다. 재입학 : 8.1(목) ~ 8. 14(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재입학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재입학 청원서, 학업계획서

      - 학생신청 절차 : 원서 작성 → 지도교수 재입학 승인 → 학과사무실에 재입학 서류 제출

      - 승인절차 : 학과 서류심시 및 승인여부 심의 → 재입학 승인 요청 공문 대학원으로 발송(대학 경유) →

                             대학원 승인여부 심의(입학원정원 결원 내) → 대학원 재입학 승인 통보

        *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미등록 제적되지 않도록 수강신청 및 등록을 기간 내에 처리 하셔야 합니다.


2. 제적 안내 

가.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년(6학기)

       -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 동안 인정

다. 성적불량 제적 :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 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처리 됨.

라. 학기만료 제적 :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 되지 않음.

※ 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

석사과정는 4년 이내, 박사과정은 7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 이내

- 위 기간에 휴학기간과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마. 징계에 의한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

첨부
2019-2_휴학_복학_재입학_기간_안내(2019-Fall_Student_Status_Guideline).pdf 복학원서(Application Form for Reinstatement)_2019.doc 재입학원서(Application Form for Readmission)_New.doc 휴학원서(Leave of Absence Form)_2019.2.20.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