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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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2018-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2.28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게시글 내용

● 휴학 신청 안내

1. 대상 : 2018학년도 신입생은 학칙 제69조 제1항에 의거 휴학 불가

 

2. 기간

휴학승인시점

등록금반환금액

비 고

2. 1.(목) 09:00 ~ 2. 5.(월) 15:00

없음(미등록)

미등록자 휴학

2.21.(수) 09:00 ~ 3.15.(목) 17:00

등록금의 전액

미등록자 휴학가능

3.16.(금) 09:00 ~ 3.30.(금) 17:00

등록금의 5/6

 

4. 2.(월) 09:00 ~ 4.30.(월) 17:00

등록금의 2/3

 

5. 1.(화) 09:00 ~ 5.16.(수) 17:00

등록금의 1/2

 

  ※ 질병휴학 및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결제에 시간이 1주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휴학 신청 전에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등록금이 반환되며,
      반환금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8~10일 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

 

3.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학적> 휴복학> 일반휴학(대학원)/입대휴학(대학원)에서 신청 후,

                 학적> 휴복학> 증빙서류업로드(대학원)에서 [일반휴학-출산,육아,휴학], [입대휴학] 중 신청 휴학 항목에 맞는 탭을 클릭하여 증빙서류업로드

 

4. 증빙서류 :
   일반휴학 - 지도교수 일반휴학 면담확인서(첨부양식. 석사 과정에 한 함.),

                    질병휴학의 경우 3차 진료기관(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원칙으로 함)의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출산휴학 - 진단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 출생 증빙서류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혹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5. 휴학허가 :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적'메뉴에서 학적상태 개별 확인

 

6. 비고

  가. 휴학승인여부는 우리 대학원의 심사 결과에 따름


 

● 복학 신청 안내

1. 대상 : 2017-2학기로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

 

2. 기간 : 2018. 2. 1.(목) 09:00 ~ 2. 5.(월) 15:00

 

3.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학적> 휴복학> 복학신청

  ※ 입대휴학 후 복학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전역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전역증명서,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혹은 전역증 앞뒷면 사본 중 하나(입대 및 전역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의 여백에 학번 기재 한 뒤
      학적> 휴복학> 증빙서류업로드(대학원)에서
증빙서류업로드 후, 증빙서류 원본을 행정팀에 방문 제출 혹은 등기우편(봉투에 ‘복학증빙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함) 제출

    - 제출처 :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광복관 206호)

 

4. 복학허가 :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허가

 

5. 수강신청기간 : 2월 중 별도 기간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1월에 공지될 홈페이지 공지 참조)

 

6. 등록금 납부 : 2018. 2. 21.(수) ~ 2.27.(화)

   (단,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납부는 3월 추가등록기간에만 가능)

 

7. 비고

   가. 휴학기간 종료 후, 신청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적되오니 유의 바람

   나.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심사 대상이 됨

   다. 입대휴학 후 복학예정자는 전역 사실이 확인되어야 복학허가 가능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지도교수 일반휴학 면담확인서.hwp 휴학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