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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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학기 학생지도 교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18.08.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8학년도 2학기 "학생지도" 교과목 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여러분께서는 교과목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학기 "학생지도" 교과목 수강신청


2018학년도 2학기 "학생지도"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1학기에 이루어진 수강신청이 그대로 유지되며, 2학기에는 별도로 수강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변경기간[2018.9.6.(목) - 9.10.(월)]이후에 1학기에 수강신청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오픈될 예정이며, 수강변경기간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강변경기간 이후에 수업이수내역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학기 복학생의 "학생지도" 교과목 수강신청


2학기에 복학하는 법전원 학생(교환학생에서 복귀하는 학생포함)은 학생지도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학생지도"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게 되며, 개설된 학생지도 교과목의 분반 중에서 희망하는 분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학기에 개설된 분반은 수강정원으로 인해 선택할 수 없으며, 2학기에 개설되는 분반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3. "학생지도" 교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학생지도 교과목 운영에 관한 기존의 공지를 아래에 재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지 내용은 2017.2.3. "학생지도교수제도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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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교수제도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안내 

  

1. 변경내용 

  

(1) 기존의 지도교수 배정방식은 1학년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랜덤배정하였고, 2,3학년의 경우 5지망까지 희망지도교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선호도 및 배정정원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2)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배정방식을 교과목 운영방식으로 변경하고, 1,2,3학년 모든 학생이 각자가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교수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함. 

  

2. 지도교수제도 시행 안내 

  

(1)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지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지도’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P(또는 NP()으로 평가되어 성적표에 기재됨.  

  

(2) ‘학생지도’ 교과목을 통해 모든 학생은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라 교수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만 지도할 수 있으므로, 각 교수별로 지도가능 한 학생인원 범위 내에서만 신청가능 함.(지도가능학생 인원은 수강신청시스템 내에서 잔여인원으로 확인가능하며, 수강정원이 마감되는 방식과 동일함)  

  

(3) 학생지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학기에 정해진 지도교수는 2학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며휴학 등의 사정으로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9월에 추가신청을 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음. 

  

(4)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 배정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지도교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센터장은 지도교수를 변경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교수 1인당 배정된 지도가능 학생 인원수를 초과할 수는 없음.) 


(5) "학생지도"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매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기간에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 


※ [학생지도] 교과목은 수강변경기간 중  변경가능횟수(3과목 이내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 학생지도교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센터((02)2123-6802, yslcdc@yonsei.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