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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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유급생 및 2019-1학기 복학생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15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관련근거 : 법학전문대학원-2194(2019.01.14.)]


2018년 유급생 및 2019-1학기 복학생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기간 : 2019. 2. 18() 09:00-17:00


2. 1학년 유급생 수강신청

1) 필수과목의 수강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강신청

(분반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단, 총 1학년 유급생 및 복학생 인원수가 확정된 후 각 분반에 동일하게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므로 선착순 마감 유의.)

2) 인정과목(B+이상,Pass)의 학점에 한해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

「학칙 제41조(이수학점) ⑤항,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단 1학년은 15학점 이상)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1학년 유급생의 경우, 인정과목(B+이상,Pass)의 학점은 15학점에 포함된 것입니다.

3) 참고 : 2019-1학기 1학년 수강과목

헌법1(YJD6101), 계약법1(YJD6212), 불법행위법(YJD6213), 형법1(YJD6301), 법정보조사와법문장론(YJD6901), 법조윤리(YJD6902)


3. 1학년 복학생 수강신청

행정팀에서 필수과목 일괄수강신청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분반은 휴학 전 분반과 동일하였지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2,3학년 유급생 및 2019-1학기 2,3학년 복학생 수강신청

1) 6학점 이상 20학점까지 수강신청

2) 유급된 학년은 이수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6학점을 신청하더라도 학비감면이 안됨.

3) 리걸클리닉 및 추가개설 과목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5. 유급생 중 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를 희망하시는 분은 행정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 또는 전화 요청 02-2123-2988)


6. 문의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02-2123-298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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