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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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철회 안내
작성일
2019.03.15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관련근거 : 법학전문대학원-167(2019.03.15)]


2019-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철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로스쿨 1학년 필수과목은 수강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수강철회 기간 : 2019. 4. 3() ~ 4. 5()


2. 수강철회 절차 : 수강과목철회원을 다운받아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206호)에 제출


3. 수강철회 과목 : 2과목이내에서 철회 가능

(학칙 제42조 제3항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

① 해당과목 담당교수, 원생의 지도교수 확인이 없거나, 철회원 접수기간이 지나면 철회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신청학점이 최소 6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또한 철회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철회 사실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최우등생 및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문의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2123-298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양식-수강과목철회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