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충과목 관련 학칙 및 규정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09.08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
2020년 9월 1일자로 보충과목 이수와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이수대상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변호사자격 소지자 제외)는 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법학전공 보충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1.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모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제22조【보충과목의 종류 및 수강대상】
① 대학원 법학과의 보충과목은 헌법의 기초, 민법의 기초, 형법의 기초이며, 비법학전공자들을 수강대상으로 한다.
② 법학전공자들은 보충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전체 학칙 및 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