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바일 메뉴 열기
전체메뉴닫기

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2022-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철회 안내
작성일
2022.03.22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2-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철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로스쿨 1학년 필수과목은 수강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수강철회 기간: 2022. 4. 5.() ~ 4. 7.()

2. 수강철회 절차: 수강과목철회원을 다운받아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206호) 제출

3. 수강철회 과목: 2과목 이내에서 철회 가능

    - 관련학칙: (학칙 제42조 제3항)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해당과목 담당교수, 원생의 지도교수 확인이 없거나, 철회원 접수기간이 지나면 철회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학기에 한정하여 담당, 지도교수 확인은 이메일 문답 내역을 프린트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신청학점이 최소 6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또한 철회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철회 사실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라.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최우등생 및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문의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02-2123-2987)으로 연락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수강과목철회원_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