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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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 안내
작성일
2022.06.17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1. 졸업요건 변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시 3회 변시 모의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시하는 경우(정당한 사유로 인해 변지지도교수님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에는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2022. 6. 15. 교수회의).



2. 적용시기


2023년 2월 졸업사정시 적용예정임. 6월 모의시험에 불응시하는 학생은 반드시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가지고 변시지도교수님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교학부원장 김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