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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코로나 발생에 따른 대면수업 및 시험실시 요령 안내
작성일
2022.09.0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코로나 발생에 따른 대면수업 및 시험실시 요령

2022. 9. 1.



Ⅰ. 대면수업 기본 방역


□ 개인 기본 방역 지침

- 강의실 건물 내 입장 시 자율 발열 검사 실시

- 대면수업 참여자 전원(교수자 및 수강생) 강의실 건물 내 마스크(KF94 또는 KF80) 상시 착용

- 강의실 내 식·음료 섭취 금지



Ⅱ. 코로나 발생시 대면수업 진행요령


1. 교수자 확진 및 확진의심 시


□ 확진 시

- 수업이 가능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7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가능

- 수업이 어려운 경우, 휴강 후 보강 처리

- 교수자는 즉시 확진사실 및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전환 또는 휴강 후 보강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함.

- 행정실 담당자는 대학 본부에 교수자 확진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교수자 본인 → 행정실 담당자 → 본부 담당자에게 보고.

- 확진일로부터 7일의 격리해제일 후에는 대면수업으로 진행


□ 확진 후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격리해제일 이후에도 대면수업 전환이 어려운 경우

- 추가 휴강 후 보강 처리하되, 격리 또는 입원기간이 2주 초과하는 등 장기간 수업 운영 불가시 대체 강의자으로 전환하여 운영


□ 확진의심증상 시

- 교수자의 확진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신속항원검사 실시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대면 수업 진행 가능.

- 양성인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함.

- 위 검사일부터 결과 통보시까지 기간 동안

- 수업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가능

- 수업이 어려운 경우, 휴강 후 보강 처리

- 확진 시에는 위의 예에 따름


□ 행정실의 수강생에 대한 공지

- 행정실 담당자는 교수자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하여 수강생들에게는 휴강 후 보강 또는 비대면 수업 전환 및 수업시간 등을 홈페이지 공지해서 안내하고 문자와 메일로도 발송하여 수강생들의 수업에 혼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행정실 담당자는 확진된 교수자가 대면수업을 진행한 경우, 수강생들에게 자가진단 검사 실시를 안내하여야 함


□ 확진된 교수자가 대면수업을 진행한 경우

- 수강생은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함(권고)

- 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수칙은 위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와 동일함.


2. 등교 전 수강생 확진


□ 확진 시

- 수강생은 코로나 확진시 등교를 중단하고 행정실 및 확진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수업의 교수자들에게 확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교수자에게 추후 관련 증빙을 제출 후[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해 확진일 및 확진 증빙서류(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단검사 양성확인서 또는 양성확인 안내문자 캡쳐화면) 제출로 대체가능] 출석인정처리(법전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 제6호).

- 확진일(검사일 포함)부터 격리기간(7일) 동안 출석인정처리

- 다만 7일 이후에도 위중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가 출석인정 신청 가능

※ 학생 본인 → 행정실 및 수강과목 교수 → 행정실 → 본부 담당자에게 보고


□ 의심증상 시

- 신속항원검사 실시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일부터 결과 통보시까지도 관련증빙서류를 교수자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처리 가능(증빙서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결과).

- 확진 시에는 위의 예에 따름


3. 등교 후 수강생 대면수업 중 코로나 의심증상 발현 시


□ 수업 도중 본인의 의심증상 발현 시 또는 동거가족의 확진 사실 인지 시

- 수강생은 즉시 행정실로 연락하고,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교내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음성인 경우, 학생은 수업에 재참여가능

- 양성인 경우

- 학생은 즉시 귀가 후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

- 행정실은 당해 강의실 환기 및 강의실 소독 후 다음 수업을 재개

- 교수자는 확진의심자의 검사일부터 결과 통보시까지도 출석인정처리 가능(증빙서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결과).


□ 교수자의 대체수업 제공

- 교수자는 확진, 신속항원 검사 등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이 학습 결손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수업(예: 실시간 온라인수업, 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제공 등)을 제공하여야 함.

- 행정실에서는 교수자가 대체수업 제공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4.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


□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신청을 할 경우,

-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교수자에게 대면수업 불참 및 사유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 출석인청 신청하여야 함.

- 본인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중의 결석도 출석인정신청 가능[동거인 또는 같은 수업의 수강생 등의 확진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시행) 또는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포함].

-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검사키트 사용 양성만으로는 결석 시 출석인정처리 불가


5. 대면수업의 비대면 전환


□ 1주 기준, 법전원 전체구성원(재학생, 교직원) 인원 대비 5%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

- 수강인원 20명 이상의 강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해당 강좌는 홈페이지 공지

- 수강인원 20명 미만의 강좌는 원칙적으로 대면수업을 유지하되, 교수자 및 학생 동의하에 비대면 전환 가능. 비대면 전환시 행정실에 비대면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행정실에서는 교원들에게 비대면사유를 안내하고, 해당 강좌의 대면/비대면 수업 여부를 안내

- 행정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별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 및 문자 발송하여 수업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비대면수업 운영기간은 비대면 수업 전환일로부터 7일 경과시 해제되어 대면수업으로 복귀해야 하나,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일 연장(최대 14일) 가능.


□ 1주 기준, 법전원 전체 구성원(재학생, 교직원) 인원 대비 10%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

- 법전원의 모든 강좌가 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업 운영상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교수자와 학생 동의를 얻어 본부 보고 후 대면수업 진행 가능

- 행정실에서는 비대면사유를 안내하고, 해당 강좌의 대면/비대면 수업 여부를 안내

- 행정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별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 및 문자 발송


6. 특정강좌에 집중확진자 발생시


□ 한 강좌 수강생 중 확진자(및 격리자)가 집단 발생(수강인원의 20% 초과 인원)시

-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수업 결손 등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


□ 비대면수업 운영기간

- 비대면 수업 전환일로부터 7일 경과시 해제되어 대면수업으로 복귀해야 하나,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일 연장(최대 14일) 가능.



Ⅲ. 코로나상황에 따른 성적 처리 방법


1. 확진자 발생시


□ 시험불응원의 제출

- 법전원 재학생 중 확진자는 격리기간(7일)과 중간시험 기간이 중복되어 중간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중간시험 전 일주일부터 중간시험 후 일주일 사이에 교학부원장(또는 행정실)에게 코로나 확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 PCR 검사 결과, 보건당국의 문자 등 공식 기관의 검사결과. 다만 자가검진결과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험불응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교학부원장의 승인

①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원을 승인할 경우

- 중간시험에 불응한 법전원 학생이 제출한 시험불응원이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을 승인할 경우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성적처리.

- 이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중 실시되는 당해 시험에 대한 불응만 승인할 예정이며, 코로나 확진자라도 격리기간(7일) 전 또는 해제 후의 기간 중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승인할 예정.

②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원을 불승인할 경우

- 중간시험에 불응한 법전원 학생이 제출한 시험불응원에 대해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을 불승인할 경우 시험불응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결시처리.


□ 성적 처리

- 중간시험에 불응한 법전원 학생이 제출한 시험불응원에 대해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경우 시험출제교수님 및 시험불응원 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예정.

- 시험출제 교수님은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중간시험 불응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기말시험 결과의 80%를 상한으로 하여 중간시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시험불응원에 대한 불승인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결시처리하여 성적부여.


2. 확진 의심자 발생시


□ 행정실 및 시험출제교수님에게 확진의심사실 통보

- 법전원 중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이 시험 전, 후 또는 시험 당일 고열(37.5˚),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행정실 및 시험출제 교수(담당 조교)에 즉시 통보.


□ 시험응시

- 법전원 재학생이 중간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행정실(또는 시험조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예비고사장에 입실하여 응시.


□ 시험 불응시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시험 전 또는 시험 당일 의심증상 등으로 시험에 불응한 경우,

- 확진자의 예에 따라 기말시험 결과의 80% 상한으로 성적처리를 받고자 하는 법전원 학생은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중간시험 전 일주일부터 시험 후 일주일 사이에 교학부원장에게 시험 불응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예: 세브란스병원의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험불응원을 제출하여야 함.

- 시험불응원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에 따른 성적처리는 확진자의 예에 따름.

- 위 확진자의 예에서와 같이 시험불응원에 대한 불승인을 받거나 시험불응원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한 경우에는 결시처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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