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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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작성일
2023.03.0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1. 법무사관후보생이란?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 병무 관련 문의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4급)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5. 1. 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인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3. 지원서 제출

제출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광복관 206호) 

★ ★ ★ 모든 서류는 실물로 제출(직접 또는 기간내 도착하도록 등기우편)하여야 하며, 첨부파일 중 지원자정보(엑셀파일)에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이메일(yslcdc@yonsei.ac.kr)에 파일을 붙여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제목: 법무사관 개인정보)

제출기간: 2023. 3. 10.(금) ~ 3. 30.(목) ※ 병무청 제출기한이 31일이므로 행정실로 30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제출서류

 - 현역ㆍ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A)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지원자 정보 엑셀양식 -> 이메일 송부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참고


※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4. 지원자  안내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ㆍ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3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hwpx 제출서류서식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1).hwpx 지원자명단(서식_지원자 작성).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