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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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프로그램(심화과목 대체인정) 신청원 제출안내
작성일
2017.11.06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게시글 내용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중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수(학칙 제38)한 경우와 심화과목 대체인정(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1) 특성화프로그램 이수 특성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였고특성화 분야 관련 외부기관에서 실무수습과목을 이수한 학생 

2) 심화과목 대체인정 동일분야 특성화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심화과목 대체인정은 졸업요건(심화과목 12학점 이상 이수미충족시에만 제출

 

2. 신청기간 : 2017. 11. 20() ~ 27() 17:00 

 

3. 제출방법 신청원(첨부파일참조작성하여 성적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


 

4. 문의사항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02-2123-2988)

 

붙임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 학점 신청원(심화과목 대체 인정 신청원 겸용양식 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양식-특성화프로그램신청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