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프로그램(심화과목 대체인정) 신청원 제출안내
- 작성일
- 2024.11.12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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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중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수자(학칙 제38조) 및
심화과목 대체인정(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③항) 신청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신청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가. 특성화프로그램 이수: 특성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18학점 이상 이수 + 특성화 분야 관련 외부기관에서 실무수습 이수
나. 심화과목 대체인정: 특성화과목 이수 학점을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 인정 (2과목 이상 인정은 동일분야만 가능)
<예시> GB 1과목 + GB 1과목 = 2과목 인정 가능 / GB 1과목 + MST 1과목 = 2과목 인정 불가능
※ 심화과목 대체인정은 졸업요건(심화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미충족자만 제출: 현재 심화과목 12학점 미만 이수자인 경우,
심화과목 대체 인정신청원 제출 요망
2. 신청기간: 2024. 11. 19.(화) 09:00 ~ 11. 25.(월) 17:00
3. 제출방법: 신청원(첨부파일참조) 작성하여 성적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
4.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02-2123-2988)
(붙임)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 학점 신청원(심화과목 대체 인정 신청원 겸용) 양식 1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