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 작성일
- 2024.11.25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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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에 대한 공고문
법무부공고 제2024 - 469호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출제 방향
가.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함
나. 기초 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함
다.응시자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최신 판례(2024. 7. 1.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 11.) 심의・의결 사항으로, 향후 출제 제외 대상의 판례 범위 확대 등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2. 시험일자: 2025년 1월 14일(화)~1월 18일(토), 4일간(1월 16일: 휴식일)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4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시험실개방
08:20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5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6일
(목)
휴 식 일
1월 17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8일
(토)
민사법
․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4.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5. 시험장소
가. CBT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9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법학관 001
~경희대 법학관 102
경희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법학관 신관 001
~고려대 법학관 신관 247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하비에르관 001
~서강대 하비에르관 072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법학관(15동) 001
~서울대 법학관(15동) 227
서울대학교 법학관(15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법학관 001
~서울시립대 법학관 09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6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연세대 광복관 233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법학관 001
~이화여대 법학관 20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법학관(303관) 001
~중앙대 법학관(303관) 092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제3법학관 001
~한양대 제3법학관 200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연암관 001
~아주대 연암관 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로스쿨관 001
~인하대 로스쿨관 108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6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캠퍼스)
부산대 제1법학관 001
~부산대 제1법학관 221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3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7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94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001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226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7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91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30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8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58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나. 수기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상허연구관 001
~건국대 상허연구관 0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4. 11. 25.(월) 09:00~2025. 1. 13.(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앞장 및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6.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인적사항, 지문정보 등)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1회용 커피 음료 등) 반입이 금지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의 취식을 금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뒷면 포함)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 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CBT 방식 시험 추가 유의사항]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시작과 종료를 호루라기 소리로 알리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소리없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 또는 수기 방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시 처리됩니다. 또한, 그 시험이 결시 처리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은 ① 수험번호,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및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안내하는 ④ ‘교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완료됩니다.
○노트북은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노트북 덮개를 닫거나 전원을 끄는 등 절대로 임의로 조작을 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프로그램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위에는 어떠한 물품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 이용).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되, 시험관리관에게 소지품 등을 검사 받은 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T 시험의 경우 본인 노트북 화면도 잠금 처리(프로그램 우측 상단 자물쇠 모양 아이콘 클릭)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 작성 시
【선택형 시험】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응시생 본인 지참 요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논술형 시험】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을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답안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이를 회수합니다.
-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응시자에게 법전을 무작위 배부하나,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펼쳐볼 수 없습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회수된 법전은 법전가방에 넣고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합니다.
※시험용 법전은 시험 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CBT 방식 시험]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수된 법전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수기 방식 시험]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매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