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 작성일
- 2018.03.22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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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 개최하는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 작성
o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o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특허분야>
① 침해소송 진행 중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③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주된 선행발명을 변경한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판결)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법원에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447 판결)<상표분야>
①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③ ‘GLIA’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는 물론, 의사 및 약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한 판례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6허9196·9202 판결)
④ 상표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3) 공모기간 : 2018. 3. 12. ~ 9. 14.(6개월간)
4) 시상내역
최우수상 200만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 100만원(특허청장상)
장려상 50만원(특허청장상)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수상작은 특허심판원 명예의 전당에 등재 및 「산업재산권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에 실려 로스쿨,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eeyh10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