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바일 메뉴 열기
전체메뉴닫기

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안내
작성일
2019.08.26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9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우리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금지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