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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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프로그램(심화과목 대체인정) 신청원 제출안내
작성일
2019.10.1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관련근거 : 법학전문대학원-100800(2019.10.11)]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중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수(학칙 제38조)한 경우와 심화과목 대체인정(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③항) 신청을 받고자 하는 원생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1) 특성화프로그램 이수 : 특성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였고, 특성화 분야 관련 외부기관에서 실무수습과목을 이수한 학생

2) 심화과목 대체인정 : 동일분야 특성화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 심화과목 대체인정은 졸업요건(심화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미충족시에만 제출 - 현재 심화과목 12학점 미만인 경우, 심화과목 대체 인정 신청원 제출 요망


2. 신청기간 : 2019. 10. 14(월) 09:00 ~ 10. 25(금) 17:00


3. 제출방법 : 신청원(첨부파일참조) 작성하여 성적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


4. 문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02-2123-2988)


붙임 :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 학점 신청원(심화과목 대체 인정 신청원 겸용) 양식 1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양식-특성화프로그램신청원_죄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