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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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2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 휴학 신청 안내

1. 대상: 2020학년도 신입생은 학칙 제69조 제1항에 의거 휴학 불가

2. 기간: 2020. 8. 3.(월) ~ 8. 6.(목) 09:00 ~ 15:00(점심시간 제외)

3. 휴학허가: 2020. 8. 13.(목)에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적'메뉴에서 학적상태 개별 확인

4. 제출서류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첨부양식), 지도교수 일반휴학 면담확인서(첨부양식. 석사 과정에 한 함.),

                    질병휴학의 경우 3차 진료기관(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원칙으로 함)의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출산휴학 - 휴학신청서(첨부양식), 진단서

   육아휴학 - 휴학신청서(첨부양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 출생 증빙서류

   입대휴학 - 휴학신청서(첨부양식), 입영통지서 혹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5.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봉투에 ‘휴학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함) 제출

6. 제출처: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광복관 206호)  

7. 비고

가. 우리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휴학신청접수를 학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에서 오프라인 접수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나. 휴학승인여부는 우리 대학원의 심사 결과에 따름



● 복학 신청 안내

1. 대상: 2020-1학기로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

2. 기간: 2020. 8. 3.(월) 09:00 ~ 8. 6.(목) 15:00

※ 입대휴학 후 복학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전역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전역증명서,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혹은 전역증 앞뒷면 사본 중 하나(입대 및 전역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의 여백에 학번 기재 후, 위의 제출처로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 제출(봉투에 '복학증빙서류제출 ' 이라고 표기)

3. 방법: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학적> 휴복학> 복학신청 메뉴)

4. 복학허가: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허가

5. 수강신청기간: 8월 중 별도 기간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7월에 공지될 홈페이지 공지 참조)

6. 등록금 납부: 2020. 8. 21.(금) ~ 8.27.(목)

                          (단,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납부는 9월 추가등록기간에만 가능)

7. 비고  

가. 휴학기간 종료 후, 신청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나.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심사 대상이 됨

다. 입대휴학 후 복학예정자는 전역 사실이 확인되어야 복학허가 가능함

라. 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휴학신청서.hwp 지도교수 일반휴학 면담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