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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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 2023-1 법무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분할 납부 포함)_내용 보완
작성일
2023.02.06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3-1학기 법무대학원 재학생 등록안내 (내용 보완)


앞서 2022. 12. 23. 공지한 등록안내와 동일하며, 내용을 보완한 안내문입니다.

법무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자율경비 선택하지 않습니다.

※ 2023-1학기 휴학 예정자는 등록 안내문을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기초과자 (석사과정 6학기 이상)는 추가등록기간에 정확한 등록금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2023. 3. 10.(금) 이전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전액으로 표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일정

  가. 정규 등록

구분

본등록

추가등록

비고

납부기간

2023. 2. 17.(금) 09:30 ~

2. 23.(목) 17:00

2023. 3. 10.(금) 09:30 ~

3. 13.(월) 17:00


자율경비 선택

2023. 2. 1.(수) 09:30 ~ 2. 10.(금) 16:00

*학기초과자도 자율경비 선택기간이 동일함 (추가기간 없음)

*법무대학원생 제외 (아래 2.자율경비 선택기간 및 방법 참조)

법무대학원은 미선택

고지서 출력

2023. 2. 17.(금) 09:30부터

2023. 3. 10.(금) 09:30부터

※수강변경기간

3. 6.(월)~8.(수)

재학생

(정규학기)

재학생 모두

재학생 모두

학기초과자는 추가등록만 가능

(분납자 제외)

복학생

(정규학기)

1, 2차 복학신청자만

모든 복학신청자

3차 이후 복학생은 추가등록기간에 등록

학기

초과자

∙ 학기초과자 중 분할납부 신청자만 1차 납부

∙ 분납 미신청 학기초과자

∙ 학자금대출 승인/지급실행


대출

대상자

∙ 학자금대출 승인/지급실행

(3차복학생 / 초과학기생 제외)

학자금대출 승인/지급실행

(모든학생)

학자금대출 승인 받은 자

분납

신청자

1차 분납금 납부

- 고지서 출력: 2. 17.()부터

- 미납 시 자동취소

분납 미납 취소자 전액 납부

*분납 공지사항 참조

‘분할납부등록’ 내용 참조

※ 학적상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장애학생의 경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출력/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상에 따른 자율경비 선택 및 고지서 출력, 등록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희망 학생은 아래 ‘분할납부등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납부 등록

    1) 납부 대상: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신청한 학생

    2)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2. 12. 26.(월) ~ 2023. 2. 9.(목)

        ※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행정 → 등록 → 분할납부신청

납부횟수

납부차수

등록기간

신청대상

4회

1차

2023. 2. 17.(금) 9:30 ~ 23.(목) 17:00

▶학부 및 일반대학원

2차

2023. 3. 17.(금) 9:30 ~ 20.(월) 17:00

3차

2023. 4. 7.(금) 9:30 ~ 10.(월) 17:00

4차

2023. 4. 28.(금) 9:30 ~ 5. 2.(화) 17:00

2회

1차

2023. 2. 17.(금) 9:30 ~ 23.(목) 17:00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전문/특수대학원

2차

2023. 4. 7.(금) 9:30 ~ 10.(월) 17:00

※ 분할 납부 신청 후 지정된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분할 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즉시 잔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음 차수 이월 불가)

※ 학기초과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가등록기간이 아닌 1차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함

※ 분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3-1학기 분할납부 신청 안내문 참조 (바로가기)


2. 자율경비 선택 기간 및 방법

  가. 선택 기간: 2023. 2. 1.(수) 09:30 ~ 2. 10.(금) 16:00

    1) 특수대학원, 국제학/경영전문대학원은 자율경비가 없음 (단,3학기 재학생은 졸업관련비용 선택가능)

    2) 교환학생 대상자는 자율경비 선택대상에서 제외됨

  나. 선택방법: 연세포탈서비스→ 학사행정→ 등록→ 자율경비선택

  다. 유의사항

    1) ‘임시저장’ 후 ‘자율경비 확정’ 버튼을 눌러야 고지서에 자율경비가 반영됨

    2) 선택한 자율경비 항목은 ‘자율경비 확정’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 일체 불가

    3) 미선택시 등록금만 표시된 고지서가 2. 17.(금)부터 출력됨

    4) 선택 기간 이후 납부를 희망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별 연락처를 확인 후 개별 납부가 가능함

         (교내홈페이지 : [학사지원]-[등록금]-[등록금명세표]-[잡부금내역]에서 확인)


3.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방법

  가. 고지서 출력기간

일정

고지서 출력기간

비고

본 등록

2023. 2. 17.(금) 09:30 ~ 2. 23.(목) 17:00

* 학기초과자는 아래 5.학기초과자등록 내용 참조

추가 등록

2023. 3. 10.(금) 09:30 ~ 3. 13.(월) 17:00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이 불가함에 따라 필요시 납부 전 출력/보관해야함

  나. 출력 방법: 연세포탈→ 학사행정→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등록금납부확인서출력)

       ※ 등록금납부확인서는 등록이 완료된 후 출력이 가능


4. 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납부

    1) 전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입금 전용 계좌로 전액 입금 (분할 입금 불가)

         - 입금 전용 계좌는 학생 1인당 1계좌를 부여함. 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입금을 해도 (즉, 입금자 이름이 달라도)

            입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등록 처리됨.

    2)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창구납부 등 모두 가능

        - 우리은행 외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 CMA 통장 등 제 2금융권 일부 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할 수 있음

        - 납부 방법 변경 등을 위한 납입금 반환은 불가


  나. 신용카드 납부

사용가능카드

우리카드만 (체크카드 및 법인카드 불가능분할입금 불가)

납부방법

홈페이지

우리카드홈페이지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

영업점

우리은행 전국지점

콜센터

1588-9955

유의사항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납부 취소는 납부 당일만 가능함

*카드 납부는 전액 결제 시 가능하며, 현금과 나누어 납부할 수 없음

*등록금 카드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납부자의 등록금 납부확인은 납부 후 3시간 후에 가능


5. 학기초과자 등록

  가.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2023. 3. 10.(금) 09:30 ~ 3. 13.(월) 17:00

       * 3. 10.(금) 이전에는 고지금액이 전액으로 표

       * 학기초과자 (연구등록자) 중 학점이 0학점이 아닌 교과목을 청강으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점만큼 등록금이 책정되어 고지서에 반영됨

  나. 자율경비 선택 기간: 2023. 2. 1.(수) 09:30 ~ 2. 10.(금) 16:00

  다. 학점별 등록금

학부생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수강학점

등록금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1 – 3 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4 – 6 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4 – 6 학점

등록금의 3분의 2

7 – 9 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7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0학점, 채플만 수강

341,600원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등록금의 100분의 12

 ※ 학부생 학기초과자: 9학기이상, 편입생 5학기이상, 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 4학기 이상

 ※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학기초과자: 일반/전문대학원 5학기이상(통합과정 7학기이상), 특수대학원 6학기이상

 ※ 학기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함


  라. 학기초과자 중‘학자금대출’ 및 ‘분할납부 신청자’ 유의사항

구분

등록일

비고

학자금대출

2023. 3. 10.(금) 09:30 ~ 3. 13.(월) 17:00

(추가등록기간)

* 수강학점에 따라 조정된 등록금으로 대출실행가능

분할납부(1차)

2023. 2. 17.(금) 09:30 ~ 2. 23.(목) 17:00

* 1차 납부기간에 미납부시 분납이 자동 취소됨

※ 학자금 대출은 등록일 내 장학재단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함

※ 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 수강학점에 따라 자격미달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홈페이지 2023-1 분할납부 신청 공지사항 참조)

  마.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철회”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없음


6. 등록금 반환

  가. 반환 대상: 등록금 납부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 (입대휴학 포함), 자원퇴학 하는 학생

  나. 반환금액

휴학∙자퇴 시점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 3. 15.(수)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3. 16.(목) ~ 3. 31.(금)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4. 1.(토) ~ 5. 2.(화)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5. 3.(수) ~ 5. 30.(화)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2023. 5. 15.(월)

※ 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후인 2023. 5. 16.(화) ~ 6. 1.(목)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반환됨

※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해야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정보조회→ 계좌정보변경

※ 반환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휴학: 8~10일, 자퇴:14일 이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


7. 유의 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 35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될 수 있음

  나. 등록 관련 모든 사항 (고지서 출력 및 납부 확인)은 [연세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다. 각종 문의 관련 연락처

    1) 등록금 관련: 총무처 재무․회계팀 02)2123-4500

    2) 장학금 관련: 법무대학원 행정팀 02)2123-3803


감사합니다.

첨부
등록금 납부 메뉴사용 안내서.pdf 2023-1 재학생 등록안내문_2212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