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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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아래와 같이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드립니다.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과 승인기간

휴학

미등록자

2. 3(월) 9:00 ~ 3.16(월) 17:00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가능

등록자

2. 3(월) 9:00 ~ 5.15(금) 17:00

복학

1차

2. 3(월) 09:00 ~ 2. 6(목) 17:00

2.3(월)~2.7(금)

2차

2.10(월) 09:00 ~ 2.13(목) 17:00

2.10(월)~2.14(금)

3차

2.17(월) 09:00 ~ 2.20(목) 17:00

2.17(월)~2.21(금)

4차

3. 2(월) 09:00 ~ 3. 4(수) 17:00

3.2(월)~3.5(목)


* 휴학 신청 기간에 따른 등록금 반환

신청기간

등록금 반환

비고

2. 3(월) 9:00 ~ 3.16(월) 17:00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신청 가능

3. 17(화) 9:00 ~ 3.31(화) 17:00

5/6 반환

등록자만 신청 가능

4. 1(수) 9:00 ~ 5.15(금) 17:00

5.1(금) 까지 2/3 반환 가능

등록자만 신청 가능

/일반휴학 마감

5.18(월) 09:00 ~ 6.1(월) 17:00

1/2 반환 가능

질병,출산 사유에 한하여 해당 기간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절차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휴학종류 선택⇒신청

  2) 승인 확인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 신청은 가능함)

  2)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신청 가능

  3)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5)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석사 4년, 박사 7년, 통합 8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