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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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학과 보충과목 이수면제 신청서
작성일
2019.03.1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대학원 법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 석/박사과정 재학생 중 하위과정에서 법학을‘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보충과목으로서 학부과정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충과목을 이수면제 받으시거나 또는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 이수방식

   본 대학원 법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보충과목(헌법의 기초, 민법의 기초, 형법의 기초)중 2과목을 각각 B0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함.

   보충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3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II. 보충과목 이수면제 대상과목

     헌법, 민법, 형법 관련과목


III. 하위과정에서 이상의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한 경우

       보충과목 이수면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2019. 6. 8.(금) 오후 5시까지 광복관206호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첨부문서를 이용

       * 강의내용이 법학 전공으로서 위 이수면제 대상과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법학과의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부 면제의 경우, 잔여과목은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일반대학원 법학과

첨부
보충과목_이수면제신청서(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