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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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정 2020. 10. 30.>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학칙」 제3장, 제22조 제2항,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 및 「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에 의거 대학원 법학과 “입학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학과위원회와 주임교수의 역할 및 입학전형 관련 세부사항”,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비법학전공자의 보충과목이수” 및 "법학과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조(학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개정 2020. 10. 30.>
  ① 대학원 법학과에는 학과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로 한다.
  ④ 학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⑤ 학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
     2. 학생의 징계, 제적, 학위수여 취소, 재입학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생의 고충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법학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⑥ 위원장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학과위원회의 소집과 참여)
  ① 학과위원회 위원장 혹은 학과위원 2인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② 학과위원회 참여는 면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4조(학과위원회 의결)
  ① 학과위원회의 의결안건은 참여 학과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②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5조(대학원생 고충처리) 
  ① 대학원 법학과 학생은 학업 및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이 있는 경우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주임교수는 고충상담신청자를 상담한 후, 교내 상담기구에 의뢰하거나 위원장에게 학과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고충처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대외부원장이 고충처리절차를 담당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27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3장 입학전형

 
제6조(입학전형 시기)
  ① 본 학과의 입학전형은 1년에 2번, 1~2학기 입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7조(입학전형에서 주임교수의 역할)
  ① 주임교수는 입시관련 내규 제정, 혹은 개정 시 학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대학원 입시 진행 공문 및 지침에 따른 입시서류 등 중요서류에 대한 보관을 책임진다.
  ③ 주임교수는 보직 교체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1. 보직 교체 시 주임교수는 입시 업무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후임 주임교수와 확인 후, 서명·보관한다.
    2. 인수인계서에는 주임교수로 재직 시 시행된 입학전형에 대해서, 지원현황, 면접응시현황, 선발현황, 등록현황 등의 주요내용을 담는다.
    3. 후임 주임교수는 인수인계서와 함께 보관 중인 입시 관련 서류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8조(입학전형에서의 학과위원회의 역할과 절차)
  ① 서류평가와 구술평가에 참여 가능한 학과위원이 참여한다. 다만, 학과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전임교원이 참여한다. 
  ② 서류평가 후에 구술평가대상자 및 최종합격(정원 범위 내 일부인원) 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개최하며, 구술평가 후에 최종 합격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최종 합격사정회의에서는 서류와 구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합격인원을 결정한다.
  ③ 합격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고 10년간 보관한다.
  ④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가능), 특기사항(소속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회피·제척 사항 확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9조(서류 및 구술평가)
  ① 서류평가와 구술평가에는 각각 최소 3명이 참여해야 한다.
  ②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평가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0점
  ③ 구술평가의 만점은 100점이며, 평가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35점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5점 
    3.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④ 동점자의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구술점수
    2. 서류점수
    3. 구술평가에서 전공에 대한 적성 항목 점수
    4. 위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학과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10조(공인외국어시험) 
공인외국어성적 인정 요건, 평가 및 제출면제요건은 일반대학원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진행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4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1절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11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박사 전공종합시험(이하 ‘박사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
  2. 영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시험 합격
  3. 연구윤리과목의 이수 <개정 2017. 12. 19.>
 [제2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2조(수험료)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제11조 각 호의 시험별로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험료는 주임교수가 법과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절 박사종합시험

 
제13조(응시자격)
박사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박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 이수할 것(단, 제18조 소정의 전공필수과목 이외 타 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할 것
  4.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제4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4조(시험의 공고)
박사종합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원서접수기간·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5조(응시원서의 제출)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1통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6조(시험의 횟수)
박사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7조(시험방법)
전공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연구능력을 시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8조(시험과목)
① 전공종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으로 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또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센터에서 발간하는 특성화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단독 게재만을 말하며, 특성화저널 게재논문은 1편까지 인정)에는 1개 논문당 전공선택 1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② 전공필수과목은 별표1에서 정한 과목들 중 1과목으로 하고, 전공선택과목은 별표1에서 정한 과목들 중 전공필수 이외의 과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 과목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19조(시험위원)
① 주임교수는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을 담당하는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필기시험위원을 지정하고, 필기시험위원은 주임교수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담당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채점한다.
② 주임교수는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을 구술시험위원으로 지정하고, 구술시험위원은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0조(합격의 인정)
① 필기시험은 응시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종합시험 중 필기시험에만 합격한 자가 차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3절 석사논문계획서

 
제21조(승인자격)
석사논문계획서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원 개설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할 것(단, 제9조 소정의 전공필수과목 이외 타 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할 것
3.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제12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2조(승인신청 및 승인심사)
①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별지 서식 2의 승인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서는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일시에 석사논문계획서를 제출·발표하여 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승인심사는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승인심사위원회는 주임교수 및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2인 이상의 법과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승인심사위원회는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석사논문계획서의 검토,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4절 외국어시험

 
제23조(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과목)
① 외국어 시험은 영어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으로 한다.
② 영어시험은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TOEFL시험을 말한다.
③ 제2외국어시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독일어·프랑스어·일본어·중국어의 4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휴학중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5조(시험방법)
영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 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제2외국어의 경우 문법 및 독해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출제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6조(응시원서의 제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 법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7조(합격인정 점수)
① 영어시험은 53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대학원 입학전형시 제출한 영어시험 성적이 위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공인된 어학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영어시험 또는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대학원 과목 중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언어로 진행되는 원서강독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각 과목의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에는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2과목의 원서강독이 반드시 동일 언어일 필요는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학과가 지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8조(외국인학생의 특례)
① 본조에서 외국인학생이라 함은「연세대학교대학원학칙」제38조(외국인학생) 및「대학원외국인학생입학에관한내규」에 의하여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한 자를 말한다.
② 외국인학생의 경우 제23조의 외국어시험을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한다.
③ 한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29조(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시기)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 제27조의 합격인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성적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성적표는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박사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석사논문계획서 승인신청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5장 보충과목의 이수

 
제30조(이수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변호사 자격 소지자 제외)는 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법학전공 보충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모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제21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31조(보충과목의 종류 및 수강대상)
1. 대학원 법학과의 보충과목은 헌법의 기초, 민법의 기초, 형법의 기초이며, 비법학전공자를 수강대상으로 한다.
2. 법학전공자들은 보충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제22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32조(이수방식)
① <삭제>
② 보충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보충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이수가 인정되고, 이수방식으로 청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2016. 11. 2.>
[제23조에서 이동  <2020. 10. 30.>]
 
제33조(이수면제신청)
① 하위과정에서 제31조에서 정하는 법학보충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6학점)를 이수하였을 경우, 별표 서식 3의 ‘보충과목 이수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 보충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1. 2.>
② <삭제>
③ <삭제>
④ 일부과목 이수면제의 경우, 잔여과목 이수방식은 제31조에서 정하는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
⑤ 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충과목 이수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 10. 30.>]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내규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내규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7. 이 내규 개정 내용(별표 #1)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사과정 전공종합시험 과목(제18조 관련)
법철학, 국제법,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제법, 사회법, 국제통상법, 세법, IT법, 국제거래법, 지식재산권법, 환경법, 법사회학, 의료법, 법제사
별표 #2 어학능력인정시험의 종류 (제27조 관련)
어학능력인정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및 합격인정점수
영어능력시험 TOEFL의 경우 PBT-530점 이상 / CBT-197점 이상 / IBT-71점 이상 ; TOEIC의 경우 700점 이상 ; TEPS의 경우 625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 ZD A1 이상 (괴테 인스티투트 실시)
일본어능력시험 구 JLPT 2급(신 JLPT N2)이상 혹은 JPT 600점 이상
중국어능력시험 구 HSK 5급 이상(신 HSK 4급-210이상)
프랑스어능력시험 DELF B1 이상 (알리앙스 프랑세즈 실시)
별표 #3 한국어시험의 종류 (제28조 관련)
한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및 합격인정점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한국어교육과정수료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