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사] 2024-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 2024.01.22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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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신청
가. 신청 기간: 2024. 2. 1.(목) 09:00 ~ 5. 15.(수) 17:00 /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1) 2024. 3. 15.(금) 이후 휴학 신청자는 연세포탈에 신청후 법무대학원 행정실로 승인 요청
2) 2024. 5. 16.(목) ~ 6. 3.(월) 휴학 신청자는 연세포탈 신청 전 법무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후 신청
나. 신청 방법: 연세포탈에서 직접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학생 → 휴학신청(대학원)]
- 승인 확인은 재학 구분에서 확인 가능
다. 등록금 반환 기준
1) 전액 반환 기준일: 2024. 3. 15.(수)
2) 5/6반환 기준일: 2024. 4. 01.(월)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3) 2/3반환 기준일: 2024. 4. 30.(화) /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4) 1/2반환 기준일: 2024. 5. 30.(목)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2. 복학 신청
가. 신청 기간: 2024. 2. 1.(목) 09:00 ~ 2. 22.(목) 17:00 /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나. 신청 방법: 연세포탈에서 직접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학생 → 복학신청)
3. 참고사항
가.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및 출산 휴학은 가능)
나. 학기중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반환) 후 휴학신청 가능
다.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라.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 만료 제적 처리됨
마.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석사 2.5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