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적]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 2021.01.23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
다음과 같이 2021-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드립니다.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과 승인기간
휴학
미등록자
2. 1(월) 10:00 ~ 3.15(월) 17:00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가능
등록자
3. 16(화) 09:00 ~ 5.17(월) 17:00
복학
1차
2. 1(월) 10:00 ~ 2. 8(월) 17:00
2차
2.10(수) 09:00 ~ 2.22(월) 17:00
3차
3.2(화) 09:00 ~ 3.4(목) 17:00
* 휴학 신청 기간에 따른 등록금 반환
신청기간
등록금 반환
비고
2. 1(월) 10:00 ~ 3.15(월) 17:00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신청 가능
3. 16(화) 09:00 ~ 3.31(수) 17:00
5/6 반환
등록자만 신청 가능
4. 1(목) 9:00 ~ 5.17(월) 17:00
4.30(금) 까지 2/3 반환 가능
등록자만 신청 가능
/일반휴학 마감
~ 5.31(월) 17:00
1/2 반환 가능
질병,출산 사유에 한하여
해당 기간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절차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학적⇒ [휴복학]⇒ 휴학종류 선택⇒ 신청
2) 승인 확인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학적⇒ 성적조회⇒ 재학구분
*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 신청은 가능함)
2)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신청 가능
3)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5)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석사 4년, 박사 7년, 통합 8년)에 산입하지 않음.▶ 원활한 학사안내를 위하여 학사포탈시스템의 연락처를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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