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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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 2023-1학기 법무대학원 수강과목 철회 안내
작성일
2023.03.3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3-1학기 법무대학원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수강 철회 기간: 2023. 4. 5(수) 09:00 ~ 7.(금) 17:00


2. 수강 철회 절차

  가. 지정된 양식(수강 과목 철회원) 사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서명)

  나. 법무대학원 행정실(광복관 206호)로 제출 / 원본 제출


3. 참고 사항

  가.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원생의 해당 전공주임교수 확인이 없거나, 철회원 접수기간이 지나면 철회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나.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신청학점이 최소 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또한 철회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철회 사실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라. 수강철회 승인여부를 접수일로부터 약 일주일 이내(최대 10일)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교과목)


4. 문의

   - 법무대학원 행정팀(2123-3803) 및 이메일 (gslaw@yonsei.ac.kr)

첨부
수강 과목 철회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