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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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4. 법무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4.24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1.법무대학원 학칙 개정 신구규정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학칙 제5장 제28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그 중 전공과목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학기당 학점) 학생은 학기당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학칙 제5장 제28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그 중 전공과목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학기당 학점) 학생은 학기당 2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개정일본 개정학칙(5장 제28조 제129조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시행세칙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취지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제2조의2 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공 명

필수과목

지식재산권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경영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회사법, 금융거래법, 경영학특강

형사사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공정거래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소비자보호법개론, 공정거래경제학, 공정거래법개론

조세법

(8과목중 선택적 필수 3과목)

법인세법,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회계학특강, 법률마케팅과 법률회사조직론, 금융과 세론, 부동산 조세 전략론

글로벌비즈니스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무역실무

금융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회계특강

IT·정보보호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사이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제2조의2 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공 명

필수과목

지식재산권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경영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회사법, 금융거래법, 경영학특강

형사사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공정거래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소비자보호법개론, 공정거래경제학, 공정거래법개론

조세법

(8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법인세법,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회계학특강, 법률마케팅과 법률회사조직론, 금융과 세론, 부동산 조세 전략론

글로벌비즈니스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무역실무

금융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회계특강

IT·정보보호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사이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2장 제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그 중 전공과목은 다음의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조세법 전공자 중 논문을 쓰지 않는 학생의 경우 최저 20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제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그 중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8장 제37(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① 대학원장은 최초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학점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수는 학기당 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8장 제37(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①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본 대학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수는 학기당 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제1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장 제2조의2 ③항, 제2장 제3조, 제8장 제37조)은 2019년 8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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