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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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적]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안내
작성일
2020.08.07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공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은 학생별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0-2학기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며,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재학생들은 2020-2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 휴학연한 : 석사는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신청기간 : 2020. 8. 3(월) 부터

     (상세한 일정은 '휴복학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람)


▶ 일반휴학의 취소는 학기 시작 이후로는 원천 불가합니다.


▶ 위 안내사항은 출산휴학, 입대휴학, 창업휴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