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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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일정 안내
작성일
2022.03.22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입니다.



2022-1학기 일반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철회기간 : 2022년 4월4일(월) 10시 ~ 4월6일(수) 18시 까지


2. 철회방법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


3.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있어야 함.

    나.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로 기재

    다.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라.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