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2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일정 안내
- 작성일
- 2022.09.27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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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일반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철회기간 : 2022년 10월 5일(수) 10시 ~ 10월 7일(금) 18시 까지
2. 철회방법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
3.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있어야 함.
나.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로 기재
다.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라.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