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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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일정 안내
작성일
2024.03.20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입니다.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의 수강 철회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T.02-2123-2987)]


1. 철회기간 : 2024년 4월 5일(금) 10:00 ~ 4월 9일(화) 23:59


2. 철회방법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학사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철회신청)


3.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있어야 함

    나.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다.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라.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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