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물함 이동으로 인한 개인사물 철거 안내
- 작성일
- 2017.11.2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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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대학원 사물함의 이동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사물함 이용이 불가합니다.
불편한 줄 아오나, 이번 학기 사물함 이용자께서는 사물함에 보관하는 개인 짐을 12. 21.(목)까지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물함 이용 불가기간 : 2017. 12. 22.(금) ~ 2018. 2. 28.(수)
일반대학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