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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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행안내
작성일
2018.10.0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정부는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을 법제화하여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학원)2018_폭력예방교육_의무_이수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