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행안내
- 작성일
- 2018.10.01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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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을 법제화하여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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