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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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협조요청
작성일
2019.02.1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그 중 76.3%가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아래 사항과 붙임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불법복제 근절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90)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첨부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실태조사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