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협조요청
- 작성일
- 2019.02.19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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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그 중 76.3%가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아래 사항과 붙임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불법복제 근절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90)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