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제도 홍보
- 작성일
- 2024.04.11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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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설명자료
?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함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
○ ①피해자에 대한 상담, ②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③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 진술, ④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⑥그 밖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행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란?
○ 법무부장관이 위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계약직 변호사로서, 월 16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월 600만원(세전)의 보수를 받음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절차
채용공고1)
서류접수2)
서류심사3)
면접시험4)
합격자 발표5)
채용 및 배치6)
1) 매년 초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희망하는 근무기관(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2)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3) 자기소개서(100), 전문성(40),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30)
4)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공단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5) 면접위원 등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6) 1∼2월경 공고 시 4∼5월경 채용 및 배치
※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채용 공고 참고
기타 문의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하남호 주무관 02-2110-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