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복관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취식 금지 안내
- 작성일
- 2022.04.2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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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본교 「공간 대관 시행세칙 제6조 6항」,「공용 연구공간 시행세칙 제8조 7항」에 의거 건물 내 흡연, 음주, 음식물 취식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건물 환경 및 위생 등의 이유로 건물 내 취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의해 외부 식당 등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상기 학칙에 의거 다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 교내 배달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건물 내 남은 음식을 방치함에 따른 해충 및 전염병 발생 방지 등을 위해서도 공식 입점한 교내 식당 및 카페 등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시행시기 : 2022년 4월25일(월) 부터 교내 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