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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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08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2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2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2. 4. 21.(목)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기 타
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문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종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을 현역(군법무관) 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 중 현역을 먼저 선발(국방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법무부에서 관리
* 현역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체등위가 1 ~ 3급에 해당되어야 함
· 우선 지원신청의 효과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 사람을 먼저 현역으로 분류
①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 국방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고려 선발
②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인원을 다른 법무사관 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충원
☞ 현역우선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기 군법무관이 될 수 없거나(위 ①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위 ②의 경우)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20220308_153637.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