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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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전원 중간시험 실시 및 그에 따른 성적 평가와 관련 공지
작성일
2022.03.28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실시와 그 성적처리 및 중간시험 이후 수업방법에 관한 공지




1. 중간시험의 (대면)실시 원칙

-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중간시험을 원칙적으로 대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중간시험 실시에 필요한 방역 준수사항

- 추후 공지 예정 



3. 코로나상황에 따른 성적 처리 방법

중간시험 실시 중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험응시 및 성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교학부원장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자 발생시

 

    1) 시험불응원의 제출

      - 법전원 재학생 중 확진자는 격리기간(7일)과 중간시험 기간이 중복되어 중간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중간시험 전 일주일부터 중간시험 후 일주일 사이에 교학부원장(또는 행정실)에게 코로나 확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PCR 검사 결과보건당국의 문자 등 공식 기관의 검사결과. 다만 자가검진결과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험불응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학부원장의 승인

      ①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원을 승인할 경우

        - 중간시험에 불응한 법전원 학생이 제출한 시험불응원이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을 승인할 경우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성적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중 실시되는 당해 시험에 대한 불응만 승인할 예정이며코로나 확진자라도 격리기간(7전 또는 해제 후의 기간 중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승인할 예정입니다.

      ②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원을 불승인할 경우 

        - 중간시험에 불응한 법전원 학생이 제출한 시험불응원에 대해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을 불승인할 경우 시험불응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결시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3) 성적 처리

      - 중간시험에 불응한 법전원 학생이 제출한 시험불응원에 대해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교학부원장이 시험불응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경우 시험출제교수님 및 시험불응원 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험출제 교수님은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중간시험 불응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기말시험 결과의 80%를 상한으로 하여 중간시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험불응원에 대한 불승인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결시처리하여 성적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나. 확진 의심자 발생시


    1) 행정실 및 시험출제교수님에게 확진의심사실 통보

      - 법전원 중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이 시험 전, 후 또는 시험 당일 고열(37.5˚),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행정실 및 시험출제 교수(담당 조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시험응시

      - 법전원 재학생이 중간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행정실(또는 시험조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예비고사장에 입실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3) 시험 불응시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시험 전 또는 시험 당일 의심증상 등으로 시험에 불응한 경우확진자의 예에 따라 기말시험 결과의 80% 상한으로 성적처리를 받고자 하는 법전원 학생은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중간시험 전 일주일부터 시험 후 일주일 사이에 교학부원장에게 시험 불응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세브란스병원의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험불응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불응원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에 따른 성적처리는 확진자의 예에 따릅니다.

      - 위 확진자의 예에서와 같이 시험불응원에 대한 불승인을 받거나 시험불응원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한 경우에는 결시처리예정입니다.



4. 중간시험 이후 수업방법

  - 코로나상황강의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간시험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 3. 2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김태관

첨부
시험불응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