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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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시모의시험-졸업사정 관련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 예고
작성일
2022.06.0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1.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 예고

"법전원 학사운영 내규 중 졸업시험 합격자 기준의 일부가 변경되어 법전협 주관 3회의 변시모의시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회라도 불응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이 진행 중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학년도 졸업사정시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2022년 6월 모의시험 응시

2022학년도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법전협 6월 모의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6월 모의시험 응시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시험지도 교수님의 사전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교학부원장 김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