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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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작성일
2022.08.03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1. 자격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이하자)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요건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경 력

요 건

•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직위 주요 업무

• 보건복지부의 입법계획에 따른 소관 법률안 국회 제출 지원

• 국회 통과 법률의 시행일에 맞춘 하위법령(대통령령 ‧ 부령)의 제때 마련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월) ~ 2022. 8.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본문] 법제처 개방형 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모집 안내.pdf 2022-369호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개방형 직위) 공고문.hwp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pdf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안내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