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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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2학기 대면수업 운영 방침 안내
작성일
2022.08.2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의 2022-2학기 대면수업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기준은 확정되는대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2학기 대면수업 운영 방침>


1. 대면 수업 기본 방역

  ■ 개인 기본 방역 지침

     - 강의실 건물 내 입장 시 자율 발열 검사 실시

     - 대면수업 참여자 전원 강의실 건물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강의실 내 식음료 섭취 금지


2. 등교 전 방역관리

  ■ 출입안전확인증 앱 설치

     - 출입안전확인증 앱 설치(회원가입 및 학사연동 필수)

     - 출입안정확인증 앱은 확진상태 신고 및 확진상태 증빙서류 제출 용도로 사용

  ■ 의심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등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3. 확진자의 확진 상태 신고 및 출석 인정

  ■ 확진상태 신고

     - 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해 확진일 및 확진 증빙서류 제출

     - 정확한 교내 확진자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한 확진신고 필수

     - 학사연동 시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확진상태와 증빙서류가 공유됨

  ■ 확진자의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 제공

     - 출입안정확인증 앱을 통해 확진상태를 신고하면 확진일로부터 격리기간 동안 출석인정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체수업 제공 및 대면시험 시 확진자에 대한 조치

     - 대면수업 불출석 시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온라인수업, 과제, 자율학습 등 대체수업을 이행해야 함

     - 대면시험기간 중 확진자에게 비대면시험 또는 대체과제를 제시하여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시험불응 제도 적용 불가

  ■ 격리해제 시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음

    -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출석 가능


4. 대면수업의 일시적 비대면 전환

  ■ 수업 담당교수 확진 시

     -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치료 시 : 격리 기간 중 휴강 후 보강 또는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 담당교수 위중증 시

     - 격리입원치료 기간이 2주 초과 시 대체강의자 섭외


5. 대면수업의 전면 비대면 전환

   - 재학생 5%이상 확진 시 대면유지 수업 외 강좌는 비대면수업

   - 재학생 10%이상 확진 시 전체 교과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 비대면 전환 시 별도 안내 예정

첨부
2022-2 위드코로나 대면수업 운영안내.pdf 2022-2 Living with COVID-19 Face-to-face Clas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