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 작성일
- 2023.06.01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법 제 처 장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명
ㆍ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ㆍ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등
가.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 ①, ②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또는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624,66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01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5. 26.(금)
∼
6. 7.(수)
1차
(서류심사)
-
-
6. 9.(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26.(월)
2차
(면접시험)
6. 14.(수)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6. 16.(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5. 26.(금)∼2023. 6. 7.(수)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jungbi2@korea.kr)만 가능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나.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정채용확인서(붙임 1∼5 양식) 각 1부
* 서명란 부분 서명 필수(서명 누락 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