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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시 주거정비 지원센터」직원[법률전문관(변호사)] 공개채용
작성일
2023.10.23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382호


2023년 제6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3년 제6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분야

[근무부서]

직 급

인원

계약

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법률전문관

(변호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지원센터)]]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4. 1. 1. ~

25.12.31.

주40

시간

◦ 정비사업 소송 등 직접수행 등

◦ 수사의뢰서, 고발장, 처분서 작성 등

◦ 정비사업 법률 자문 및 해석 등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평생교육사

[교육체육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24. 1. 1. ~

24.12.31.

주40시간

◦ 평생교육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 평생학습관(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운영 거점 역할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관리

◦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 평생학습축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평생학습 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 및 성과집 제작

◦ 지역대학 평생교육 업무 추진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건축구조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24. 1. 1. ~

24.12.31.

주35

시간

◦ 건축 인・허가 등 기술지원

◦ 건축(해체) 공사장 안전점검

◦ 감리 업무관리・감독

◦ 기존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민원상담・지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직 급

인원

계약

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운영

[홍보정보담당관

(미디어센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24. 1. 1. ~

24.12.31.

주35

시간

◦ 센터 내 시설(대관・대여) 및 미디어장비 관리・운영 등

◦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 웹사이트(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 미디어상영관 및 회원 관리 등

조리사

[군포시 내 필요부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24. 1. 1. ~

24.12.31.

주30

시간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전처리, 조리, 배식)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위생적인 식당 환경 유지 업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건설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24. 1. 1. ~

24.12.31.

주35

시간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및 계도 단속

◦ 노점단속 용역반 관리, 현장순찰, 민원처리, 단속차량 관리

불법주정차

견인 단속

[차량관리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24. 1. 1. ~

24.12.31.

주35

시간

◦ 불법주정차 견인 및 단속

(주말, 공휴일 포함 : 주말, 공휴일 현장단속 업무)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자

(산본도서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4. 1. 1. ~

24.12.31.

주35

시간

◦ 도서관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교육

◦ 메이커 교육 성과공유(홈페이지 운영, 작품전시)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2

법적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다.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법률전문관

(변호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우대사항】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소송실무 2년 이상 경력자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소송경력 등)

평생교육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및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단체(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 등에서 평생학습 관련 업무 경력

건축구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설계·구조·시공 등 건축관련 업무경력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군포시

미디어센터

시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미디어교육 기획) 경력

【우대사항】

1. 영상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 영상미디어, 미디어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등

3.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

- 아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휴게 1시간 포함

근무요일

근무시간 ※초과근무 가능

화요일~토요일

09:00~17:00 혹은 10:00~18:00

조리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래‘근무조건’에 따른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50인 이상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조건】아래 표에 따른 근무시간은 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으며, 근무 조에 따른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함

근무부서

근무장소

근무시간(휴게 1시간 포함)

배치예정인원

행정지원과

군포시청 구내식당

- (A조) 07:30 ~ 14:30

- (B조) 13:00 ~ 20:00

1명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정부24(인터넷) 또는 경찰서 발급)

 노점상 관련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1년 이상 임용 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행정 및 민원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한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소지자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불법주정차

견인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종 특수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2. 평일, 주말, 공휴일 07:00~21:00 시간 내 7시간 근무 가능한 자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기업 무관)

【관련분야】운전, 경호, 보안 등 이에 준하는 경력, 민원처리 및 고객 응대 관련 경력, 주차 ․ 무단투기 ․ 위생 등 단속관련 경력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불가, 근무시간 변경 명령시 이행이 가능한 자)

【관련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3D프린터 활용 관련 업무 또는

메이커스페이스 업무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 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인성검사 시행 안내 >



- 검사대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방법 : 대면 검사(310문항 - 45분 소요) 예정

※ 시험장소 및 시간 등 세부사항은‘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공고 시 안내 예정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0.30.(월) ~ 11. 1.(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 의사 철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23년 제O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인성검사)계획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0.30.(월) ~ 11. 1.(수)

11.17.(금)

11.21.(화)

11.27.(월)

12. 4.(월) 전·후

6

시험일정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7


보 수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 봉 액

週당

근무

시간

상한액

하한액

(기준액)

법률전문관(변호사)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79,257

52,811

40시간

평생교육사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56,827

40,537

40시간

건축구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9,350

46,210

35시간

군포시미디어센터 시설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3,785

26,271

35시간

조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7,530

18,765

30시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3,785

26,271

35시간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3,785

26,271

35시간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3,785

26,271

35시간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 의 5호)을 원칙으로 하나 9급(상당)의 경우 정해진 연봉하한액이 없으므로 위의 표의 하한액(기준액)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 공고에 따라 2024년에 임용되는 경우, 개정될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액표 연봉 적용


8

제출서류

 <단면출력, 순서대로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서식1)

❍ 응시수수료 : 군포시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 6·7급,나·다급: 7천원 / 8·9급,라·마급: 5천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양식) -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근무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하거나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하여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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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

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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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

다.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라.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바.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아. 군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 불가

자.「공무원연금법」개정(‘18.9.21 시행)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참고

차.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

카.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390-0569)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직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출서식(2023년 제6회 임기제공무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