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행안내
- 작성일
- 2021.05.04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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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을 법제화하여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방법: LearnUs 온라인 교육(붙임 문서 참고), 오프라인 교육(성평등센터 문의: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 교육 이수 기간: 2021. 01. 01. ~ 12. 3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