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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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22-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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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휴학신청자격 | 신청기간 | 행정팀 승인기간 |
휴학 | 등록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 | 2.3.(목) 10:00 ~ 3.15.(화) 17:00 |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가능 |
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 3.16.(수) 10:00 ~ 5.16.(월) 17:00 |
복학 | 2.3.(목) 10:00 ~ 3.3.(화) 17:00 | 신청기간동안 수시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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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기간에 따른 등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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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등록금반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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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목) 10:00 ~ 3. 15. (화) 17:00 | 전액 반환 | 미등록자/등록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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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수) 10:00 ~ 5. 16.(월) 17:00 | 3. 31.(목)까지 5/6 반환 | 등록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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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월)까지 2/3 반환 | 등록자만 신청 가능 / 등록필자 일반휴학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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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화) 10:00 ~ 6. 2.(목) 17:00 | 5/30.(월)까지 1/2 반환 | 질병, 출산 사유에 한하여 해당 기간까지 휴학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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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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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절차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학적⇒ [휴복학]⇒ 휴학종류 선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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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 확인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학적⇒ 성적조회⇒ 재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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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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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 신청은 가능함) |
2)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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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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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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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석사 2.5년)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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