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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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칙 변경 안내(국제통상.거래법무전공명칭변경 등)
작성일
2018.07.2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법무대학원의 학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국제통상거래법무 전공을 글로벌비즈니스법무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기존의 국제통상거래법무 전공자 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비즈니스법무 명칭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이전 전공자들의 국제통상거래법무 전공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전

개정 후

개정취지

제5장 제27조 ② 본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연세대학교 내 및 타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5장 제27조 ② 본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연세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특수대학원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연세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는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④ 유사대체 과목 인정학점으로 학기를 단축할 수 없다.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신설>

17(개정일본 개정학칙(5장 제27조 제2)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학위과정

정원

전 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공정거래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국제통상·거래법무,금융법,IT·정보보호법

연구과정

00명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학위과정

정원

전 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공정거래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글로벌비즈니스법무,금융법,IT·정보보호법

연구과정

00명

전공변경

<신설>

18(개정일본 개정학칙(1장 제3조 제1)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