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칙 변경 안내(국제통상.거래법무전공명칭변경 등)
- 작성일
- 2018.07.23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법무대학원의 학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국제통상거래법무 전공을 글로벌비즈니스법무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기존의 국제통상거래법무 전공자 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비즈니스법무 명칭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이전 전공자들의 국제통상거래법무 전공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전
개정 후
개정취지
제5장 제27조 ② 본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연세대학교 내 및 타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③ <신설>
④ <신설>
제5장 제27조 ②
본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은연세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특수대학원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전공주임교수의연세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는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③
단,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④ 유사대체 과목 인정학점으로 학기를 단축할 수 없다.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신설>
제17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5장 제27조 제2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학위과정
정원
전 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공정거래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국제통상·거래법무,금융법,IT·정보보호법
연구과정
00명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학위과정
정원
전 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공정거래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글로벌비즈니스법무,금융법,IT·정보보호법
연구과정
00명
전공변경
<신설>
제18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1장 제3조 제1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