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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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 작성 관련 서류
작성일
2018.09.0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쓰고자하는 원생분들께서는 4학기에 미리 준비하셔야 논문작성이 가능합니다.


석사학위논문에관한 세칙

제1장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폐지>

2.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연구계획서를 학위논문 제출 전학기(4학기)에 승인받아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4.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논문 제출 시 필요한 취득학점(24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 이상인 자


 행정팀 문의T.02-2123-3803

첨부
법무대학원 논문작성 관련 서류.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