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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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5. 법무대학원 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세칙 개정 안내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9.4. 개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개정됨


O 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세칙 개정사항 신구규정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학위수여자격)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학칙 시행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전 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14학점 이상 이수)

제2조(학위수여자격)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1.30학점 이상 취득한 자.(학칙 시행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4학점 이상을 포함한 전공과목 10학점 이상 이수)

<신설>

(6) (개정일본 개정세칙(2조 제1)은 2019년 8월부터 시행한다.